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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내용, 신청 안내

by yellowsky-suk8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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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신규 대상자를 추가 신청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의 하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원대상 

나이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독립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독립한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은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재산은 4.7억원 이하여야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됩니다.


기타 사항
거주 요건은 폐지되었으나,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주거비 경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이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상세 안내

 

지원내용

4월 중순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원 기간이 개인별로 2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일단은 12개월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제공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이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지원기간 : 12개월

 

신청방법

신청 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그동안 거주요건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 사이에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전 확인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처리절차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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