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내용, 신청 안내 국토부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신규 대상자를 추가 신청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의 하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원대상 나이 ☆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독립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독립한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은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재산은 4.7억원 이하여야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구 구성 ☆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